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 대표변호사 오진욱

개인회생 채무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대출·카드·보증·개인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랑 카드빚 말고, 지인에게 빌린 돈도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보증을 서준 채무도 포함되나요?”

“담보로 잡힌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은 특정 종류의 빚만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채무라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고,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을 때의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어떤 채무들이 포함되는지,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는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보증채무와 지인 간 개인채무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대출 카드 보증 개인채무 담보부채무의 범위를 정리한 이미지

01

개인회생 채무(개인회생채권)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루는 채무를 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다소 딱딱하지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①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원인일 것: 신청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원인이 갖추어진 채무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채무의 명칭이나 형식(대출, 카드, 보증, 개인 간 차용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채무 총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원금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보증채무나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합산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를 정리하는 사무실 이미지

03

대출과 카드빚은 어떻게 포함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채권은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신용대출,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담보가 없는 채무(무담보채권)**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명, 채권 발생 원인, 채권액(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을 정리해서 기재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채무확인서, 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무담보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하여 변제받게 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04

담보가 잡힌 대출은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무담보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임의경매 등)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예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담보물(주택, 자동차 등)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담보대출 원리금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는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5

내가 보증을 선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보증을 서준 것뿐인데 저도 채무자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연대보증 포함)을 선 경우, 그 보증채무도 채무자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채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존재와 그 채권액(주채무 잔액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주채무자의 이행 상황에 따라 실제 청구 여부나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는 채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06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 간 채무(이른바 사채)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가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와 달리 공식적인 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금액, 이자, 변제 약정 등이 기재된 서면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은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차용 사실이나 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도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과 회생위원이 다른 채무보다 더 엄격하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위로 채권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사기회생죄(제643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존재하는 채무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채무자 본인의 채무에 대해 다른 사람(가족, 지인 등)이 보증을 서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 등)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정리하려 한다면, 이 점을 보증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종류별로 담보부채무 보증채무 개인채무 세금 등의 처리 기준을 설명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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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꼼꼼히 챙기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가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인데도 채권자목록에 빠뜨리고 신청했다면, 나중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힘들게 절차를 완주했는데도 정작 일부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신청 전에 본인의 모든 채무(대출, 카드, 보증, 개인 간 채무 포함)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9

개인회생 채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채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그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으로 다르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채무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채무는 일반적인 대출·카드빚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탕감(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선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100%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 무담보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신청 전에 반드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는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 채무 중 담보부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다 갚으면 담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예정부족액(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제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별도로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경매)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채무를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거나 면책까지 확정된 이후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진욱 변호사의 정리

개인회생 채무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잡힌 대출, 보증채무,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까지 폭넓게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는 별제권이라는 별도의 규율을 받고, 채무자가 보증을 선 채무는 채무자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 반면, 채무자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힘들게 변제를 완료하고도 그 채무만은 그대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고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5조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담보권 실행 등의 중지·금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비면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 사기회생죄(허위 채권자 추가 등)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의 범위 및 처리 방식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 담보 설정 여부 및 그 밖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