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 대표변호사 오진욱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월 변제금 계산의 기본원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변제금이 정해지는 건가요?” “생계비는 누가 정하나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더 올라가나요?” “변제금은 최소한 얼마 이상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하나의 공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가용소득, ② 청산가치, ③ 최저변제액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결정되는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2027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과 가용소득 생계비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안내

01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 개념은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이렇게 산출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액이 매달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가용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스스로 적어내는 숫자가 아니라, 회생위원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소득과 지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

변제금 계산의 첫 단계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시적인 한 달치 급여가 아니라,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의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가. 근로소득자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직이 잦았거나 소득 변동이 컸던 경우에는 변동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영업자·프리랜서

최근 1~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매출·경비 자료를 종합해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매출 전체가 곧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에서 실제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통계소득 자료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다. 상여금·인센티브 등 비정기 소득

연간 합산 후 월할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일회성 소득은 별도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 방식이 직장인과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가 부실하면 회생위원이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곧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원리 안내

03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7년 기준)

가용소득 계산에서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계비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을 기본 생계비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식비뿐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항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7%(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접수되는 사건에는 여전히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 가구원수별 예상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최저 생계비(월, 예상)
1인약 164만 1천 원
2인약 268만 8천 원
3인약 343만 원
4인약 415만 8천 원
5인약 483만 8천 원

위 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100%)에 60%를 곱해 계산한 예상 금액이며, 법원이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정확한 고시 금액은 관보 고시 및 각 법원의 안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될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생계비에 가족 수만큼 생계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가족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따로 거주하는 성인 자녀나 별거 중인 배우자는 부양 사실을 별도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큰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가 상당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학원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별도로 주장·소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4

변제기간이 총 변제액에 미치는 영향

월 변제금이 정해지면,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총 변제액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

변제기간 3년(36개월): 총 변제액 1,800만 원

변제기간 5년(60개월): 총 변제액 3,000만 원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기간이 짧을수록 총 변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최소 2년)으로 단축하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높거나 채무 규모 대비 변제액이 법이 정한 하한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기준 안내

05

가용소득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가용소득 계산이 끝났다고 변제금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중요한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이 많다면, 단순 가용소득 계산액보다 총 변제액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채권(근저당 등)을 뺀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 차량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일부 감안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서 임대인에 대한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반영됩니다.

퇴직금: 예상 퇴직금 중 일정 비율(중간정산 시 실수령액 기준 등)이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예금 잔액도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변제금은 다음 기준들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에 맞춰 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가용소득 × 변제기간(총 변제액)

② 청산가치(파산 시 예상 배당액)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대체로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가 주택이나 목돈,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6

변제금에도 하한선이 있다, 최저변제액 원칙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것 외에,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최저변제액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채권 총액의 5% 이상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 총액의 3% + 100만 원 이상

다만 이 최저변제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채무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 조항만으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가용소득이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 최저변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이 하한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총 변제액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가용소득 × 변제기간

② 청산가치

③ 최저변제액(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07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1인 가구, 세전 월 평균 소득 250만 원, 세금·보험료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약 220만 원, 처분 가능한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① 월 소득: 약 220만 원

② 1인 가구 최저 생계비(2027년 기준, 예상): 약 164만 1천 원

③ 가용소득 = 220만 원 − 164만 1천 원 ≒ 55만 9천 원

④ 변제기간 3년 적용 시 총 변제액 ≒ 55만 9천 원 × 36개월 ≒ 2,012만 원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이 이보다 낮다면, 가용소득 기준 금액이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자영업자,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3인 가구(본인 포함), 최근 2년간 매출·경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순소득 약 350만 원인 경우입니다.

① 월 소득: 약 350만 원

② 3인 가구 최저 생계비(2027년 기준, 예상): 약 343만 원

③ 가용소득 = 350만 원 − 343만 원 ≒ 7만 원

이 경우처럼 소득과 생계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매우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이의가 있다면 최저변제액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 총액에 따라 정해지는 하한 금액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1인 가구,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이 900만 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임차보증금 등을 반영한 청산가치가 1,500만 원으로 평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용소득 기준 금액(900만 원)보다 청산가치(1,500만 원)가 더 크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이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세 사례 모두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산정 방식,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생계비 소명, 재산 평가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08

변제금이 부담스러울 때,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변제금이 고정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직,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 역시 제614조의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등 사정변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로 변제 여력이 예상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에 면책을 받는 방향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09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오해

오해 1.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면 변제금이 끝난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채권자 이의가 있다면 최저변제액이 함께 비교되어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오해 2.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3. “변제금이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 가용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변제할 재원 자체가 부족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소득·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식이 같나요?

기본 원리(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등)는 동일하지만,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법원, 회생위원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출·경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변제 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중이라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변제금 증액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소 얼마 이상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 총액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변제액(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 총액의 5% 또는 3%+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이 최저변제액 요건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재산 평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금액보다 크면 그만큼 총 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의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결국 가용소득, 청산가치, 최저변제액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생계비 소명, 재산 평가 방식 등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같은 소득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와 소득 산정 과정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대략적인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의 정의 및 생계비 등 공제 항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적 5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및 최저변제액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 기준 중위소득의 고시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 기준 중위소득 60%에 따른 생계비 산정 실무기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및 사건의 진행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소득·재산·채무 및 그 밖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